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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42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
회생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격 1.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고 이 중 ‘회생절차’에는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 규정된 회생절차로서 보통 일반회생이라 부르는 절차이며 여기엔 제 4편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보통 일반회생이라 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와 같은 뜻이고, 단 2015. 7. 1. 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은 법 제2편 회생절차의 말미에 포함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신청권자가 회생절..
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여 재산의 산일을 막음으로써 추후 회생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 이 중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형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한편 채무자에게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발하게 된다. ▶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법 제44조)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

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_ 회생절차도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는(위임받은 추심기관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이은 채권추심 행위를 시작합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
[월변제금의 산출: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과 월변제금]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 가용소득은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가장 큰 결정요소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게 되면 포함되는 가족 등에 대한 재산과 소득, 다른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수당이나 상여금은 월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가용소득에서 추가의 지출요인이 있다면 추가생계비(특별생계비)를 주장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는 (월세)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의 인정은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월세의 경우 아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우선전액변제채권]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의 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별제권입니다). 공증을 쓰고 받은 대출은 압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압류/경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나 파산면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압류/경매를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은 우선채권, 전부변제 채권입니다.즉 개인회생으로 처리 가능하되 우선전액변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우선전액변제채권은 총변제기간의 1/2기간 이내가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선전액변제채권의 변제기간동안 일반채권은 전혀 변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