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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신청이 필요한 경우 및 신청자격 본문
회생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격
1.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고 이 중 ‘회생절차’에는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 규정된 회생절차로서 보통 일반회생이라 부르는 절차이며 여기엔 제 4편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보통 일반회생이라 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와 같은 뜻이고, 단 2015. 7. 1. 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은 법 제2편 회생절차의 말미에 포함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신청권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생절차개시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①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4조 제1할 제 2호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두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여러 채무조정제도에는 그 신청자격은 채무총액에 따라 무담보채무 5억 이상, 담보채무 10억 이상인 개인은 ‘개인회생‘이 아닌 ’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영업소득자로서 채무총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2015년 7.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총액에 상관없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일반회생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들
- 전문직(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채무로 도산에 직면했다면 채무액 규모에 따라 일반회생 내지는 간이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권이나 의료기기 등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병원이나 의원도 개인이라면 이러한 일반회생 내지 간이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고 법인이라면 법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역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신 일반 개인사업자, 기타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도 일반회생 내지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을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감소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용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의 사업자는 일반회생 내지 간이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조세채무를 1년(개인회생에서 조세채무는 보통 1년 길게는 2년에 우선변제)에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도 일반회생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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