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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준과 효력 등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준과 효력 등

유진st 2015. 3. 11. 22:50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족하므로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정상태(지급블능)와 부채과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를 말하며 당좌부도가 나면 지급불능상태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정지상태에 있거나 재무상태표(B/S)상 채무초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개시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6개월 정도의 예상자금수지표를 작성하여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이전

-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또한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관리인은 종전의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된다.

 

2.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4조 제1). 법률행위라 함은 매매, 임대차,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라 함은 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관리인이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때 상대방의 선의· 악의는 불문한다.

- 채무자 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이행이 이미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법 제179조 제1항 제6) 또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64조 제2)

 

3. 회생절차 개시 후의 권리취득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도 그 취득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5조 제1) 회생절차 개시일의 권리취득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65조 제2)

 

4. 회생절차 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의 효력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6조 제1)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68)

 

5.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되는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법 제67조 제1)

- 또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외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법 제67조 제2)

-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68)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요내용

 

1. 개념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 심리절차를 거처 기각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문에는 개시결정의 효력 발생 기준이 되는 20140000시를 기재하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부와 관리위원이 참석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주요임원, 선임될 조사위원, 관리인(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을 출석시키고 관리인과 조사위원에게는 선임증을 교부하고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2. 개시결정의 주요 내용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것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개시결정 시점부터 채무자 회사의 운영권과 채산처분,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귀속되기 때문 입니다.

 

3.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사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2주 이상 2개월 이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기간(1주 이상 1개월 이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위 신고기간의 말일로부터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 1회 관계인 집회 기일(4개월 이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의 지정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제출기간의 결정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기간

관리인 보수의 결정

조사위원에 대한 조사명령, 조사보고서 제출기일

 

 

 

 

회생절차개시결정시 법원의 조치내용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이를 알리는 절차(공시)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고 후에는 개시의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법원의 공고 사항 (개시결정의 내용)

회생절차개시결정 하였다는 내용(주문)

관리인의 성명

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목록제출기간,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회생채권 등의 조사기간, 관계인 집회의 회의 및 목적 사항 등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똣이나 그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과 회생절차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고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2. 법원이 통지하는 대상(송달)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 등록하는 사항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법원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것)하여 채무자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개시결정사실, 관리인 등 내용을 등기하게 합니다.

4. 기타 감독행정청 및 채권자 협의회에 대한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