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계획안 인가,강제인가,절차폐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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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과 가결을 위한 채권자의 동의얻기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따라서 사전에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3차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의결집회)에서 일반회생,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결권이 있는 경우 1/2의 주주로부터 동의를 얻음으로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법원은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계획안 인가,강제인가,절차폐지
2016. 9. 1.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