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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정보]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는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해준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 P-Plan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23조에 따라 채무자의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사전계획안을 심리․결의하여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생절차를 말함 - 사전계획안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가치감소를 최소화하고 낙인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임 ※ Stalkning Horse Bid 공개입찰 -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수인과 조건부인수계약 체결 후 그 인수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

개인회생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은 이른바 ‘별제권’으로 처리되는데,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이행되어야 하는(별도로 변제되어야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운명이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채권으로 실무상 상당한 경우에서 근저당권은 즉시변제청구(기한의 이익 상실의 이유로 인한 즉시 변제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법인 중정 02)575-2502 HP :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가 부채규모 제한 등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의 종류로서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 절차는 성질상 법인회생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오시는 길 지도 크게 보기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0, 2층(서초동, 하성빌딩) 법무법인 중정 • 대표전화 : 02-575-2502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 직진 법무법인 중정 회생파산 담당실장 김상오 홈페이지 http://yujinst.tistory.com https://blog.naver.com/yujinsoft 이 메 일 yujinsoft@hanmail.net 상 담 전 화 02)575-2502 휴 대 폰 010-3023-4972 팩 스 02)6280-2502 카톡아이디 styujin 더보기

부인권,환취권,상계권,별제권 등 용어해설 부인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등 용어의 의미 부인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