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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조사보고서

[법인회생,일반회생]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유진st 2019. 11. 3. 06:46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회생기간중의 현재가치 + 회생기간 종료 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보통 회생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회생기간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회생절차종료후의 현재가치는 성장률을 전제로 추정한다.

 

할인율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이며, 회생절차에서 현금흐름 할인율 = 3년만기 국고채 금리 + 위험 프리미엄(2.5% ~ 6.5%)으로 한다. 위험프리미엄은 채무자의 산업과 경기변동, 규모 등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에서는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금액도 포함하는데 비영업용자산의 처분은 회셍계획 인가 후 즉시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경우 별도 할인없이 조사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할 수 있다.

 계속기업가치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비영업용 자산처분금액의 현재가치 + 회생기간 종료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잔존가치)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고자 할 때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개시결정을 받는 제일 중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된다.

 

참고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는 법우너에 의해 선임된 조사위원이, 채무자가 제출하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와  채무자 사업장 현장실사, 채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 사업의 해체, 소멸의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처분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청산가치는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법원경매시의 평균낙찰가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그 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청산손실과 청산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청산배당률 : 청산배당률이란 파산적 청산의 경우의 채권별 배당률을 말한다.

 

파산절차내에서 각 채권은 그 권리와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산정된다. 즉 절차비용은 최우선 배당되고,

담보권(별제권) 또한 담보가액내에서 최우선 배당되며 재단채권, 일반의 우선이 있는 파산채권, 일반파산채권 순으로 배당된다.

 

<계속기업가치의 산정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회생기간동안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800,000
회생기간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900,000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 2,200,000
합 계 6,900,000

(*) 산정시점의 할인율 8.60%(위험프리미엄 6.50%) 적용

 

<청산가치의 산정례>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개시신청서의 재산평가액 조정금액 청산가치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2,000,000
500,000
300,000
500,000
700,000

100,000
-
-
50,000
250,000
1,900,000
-
-
450,000
450,000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3,000,000
2,000,000
1,000,000
200,000
100,000
100,000
2,800,000
1,900,000
900,000


자산총계

5,000,000   4,700,000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인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회생계획안 상 채권의 변제는 현가변제액() > 청산배당액()’ 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만 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형평의 원칙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형평의 원칙이 우선한다.

 

2. 청산가치 보장준수여부를 가리는 시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준수, 현가변제액() > 청산배당액()’의 여부를 보는 기준시점은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즉, 3회관계인집회 시점으로 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조건이 개시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의 작성기준일에 있어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이라면 일응(일단)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 사이에 청산가치의 중대한 증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청산가치보장여부에 대한 검토

 

우선 현재가치 산출 시 적용하는 할인율에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저 회생사건실무() page 553에서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담보대출 또는 무담보대출로 평균적인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출해줄 경우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이면 족하되 그 할인율은 채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시 사용된 계속기업가치 할인율을 상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제2차 조사보고서에서 현가변제율 산출시에 적용한 할인율(, 한국은행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4. ‘청산가치 > 담보권설정액인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방법

 

회생담보권의 회생절차 개시후 인가결정시까지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청산가치를 한도로 하여 담보권설정액 범위이내에 속하는 경우

당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회생계획상의 변제예정금액을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당해 이자나 지연손해금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하여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에 의할 경우 100% 변제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채권자는 그 채권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채무자가 파산적인 청산시 담보물의 청산가치가 담보권설정액을 상회하고, 채권의 원금과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담보권설정액 범위내인 경우 담보권자는 청산과정에서 채권의 원금과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도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의 현재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