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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일반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법인 중정 02)575-2502 HP :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가 부채규모 제한 등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의 종류로서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 절차는 성질상 법인회생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

법무법인 중정에서는 법인회생,간이회생 신청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02)575-2502,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부인권,환취권,상계권,별제권 등 용어해설 부인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등 용어의 의미 부인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
회생절차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 - 우선 이상징후가 감지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막고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 동의율을 높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신속하게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예납금, 대리인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회사는 “Melting..
법인,일반,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할 경우 사전검토할 사항들 1.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검토 우선 이 문제는 도산법의 근본취지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이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만성적 매출부진에 처하여 이대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가능성이 없는 회생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특히 구조적 어려움으로 만성적 매출부진에 빠져 있는 기업이라면 맨 먼저 현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을 회생시킬 방안이 있을지,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라는 법적절차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회생절차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회생절차에서 이를 제거하는 즉 구조조정을 회..

임원의 퇴직금,임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임금, 퇴직금은 대부분의 경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만을 변제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임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를 보자는 겁니다. 판례부터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