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전 검토사항, 준비서류 (8)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코로나19이후 증시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뀌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들 채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그 요지는 종래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던 실무를 수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준칙을 개정함(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 시행일은 2022. 7. 1. 이나 그 이전 신청자로서 아직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다만 이미 인가받은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종래 법원은 코인, 주식투자 실패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사행적 투자라 하여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원리금을 전액변제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 개인..

개인회생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은 이른바 ‘별제권’으로 처리되는데,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이행되어야 하는(별도로 변제되어야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운명이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채권으로 실무상 상당한 경우에서 근저당권은 즉시변제청구(기한의 이익 상실의 이유로 인한 즉시 변제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류금지채권은 수시로 변동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근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액만 보실 분은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푸른 색으로 표시된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
[우선전액변제채권]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의 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별제권입니다). 공증을 쓰고 받은 대출은 압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압류/경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나 파산면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압류/경매를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은 우선채권, 전부변제 채권입니다.즉 개인회생으로 처리 가능하되 우선전액변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우선전액변제채권은 총변제기간의 1/2기간 이내가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선전액변제채권의 변제기간동안 일반채권은 전혀 변제를 받..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전 체크해볼 사항들] 1) 대략의 총채무액(원금과 이자), 이 중 담보채무액, 무담보채무액 2) 채무의 성격/종류 최근 1년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 대비 ( ) %인가 사행성 유무 보증채무 유무 채무발생사유(회생 또는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3) 채권자수 4)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보험환급금,예적금,임대차보증금,주식 등) 5) 채무자의 월평균소득 / 배우자의 월소득 6) 부양가족(60세 이상의 부모, 19세 이하의 자녀) 7) 기본생계비와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의료비 등) 8)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자동차판매원, 프리랜서 등)은 소득산출을 할 수 있어야 함 9)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처분댓가의 사용처 10)..
개인회생신청시 준비하실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상세) □혼인관계증명(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토지,건물,자동차 등 모두 포함,최근 10년분, 배우자도 발급) □지적전산자료(배우자도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3장)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 세무서 : 최근 3년~5년 급여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최근 3년)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신용카드매출집계표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 □ 세무사사무소에서 매출매입장(최근 1년) * 공히 (사업자등록에 관한, 체납사실에 관한, 폐업사실에 관한) 사실증명도 발급 ■ 재직회사 ; 최근 1년분 1)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받을 때 □근로계약서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이 입증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일용소득자와 같은 소득발생이 불규칙한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적자상태인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문의바랍니다. 금액의 제한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채무가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릴 뿐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질병자, 은퇴연령이 가까운 50대 중반 이상의 고연령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사실로서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