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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본문
개인회생신청시 준비하실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상세) □혼인관계증명(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토지,건물,자동차 등 모두 포함,최근 10년분, 배우자도 발급) □지적전산자료(배우자도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3장)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 세무서 : 최근 3년~5년
급여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최근 3년)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신용카드매출집계표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 □ 세무사사무소에서 매출매입장(최근 1년)
* 공히 (사업자등록에 관한, 체납사실에 관한, 폐업사실에 관한) 사실증명도 발급
■ 재직회사 ; 최근 1년분
1)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받을 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통장내역 1년분(급여 및 상여금 해당부분 여백에 연필로 체크) □예상퇴직금확인서(중간정산 받았거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없는 경우 고용주가 이를 기재하고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최근3년)
2)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때 : □현금수령증(현금수령은 소득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 신청전, 신청후부터라도 급여를 계좌로 수령하여 수령한 소득을 입증하도록 함, 입금받을 경우 가급적 고용주의 상호, 성명이 나타나도록 할 것)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의 소득증명서(가급적 명판 날인, 명함 첨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최근3년)
3)프리랜서/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 □소득이 입급된 통장내역 □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소득증명서(명판 날인, 명함 첨부) + 신청인의 소득진술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최근3년)
■ 사업자 - 영업소득자는 영업소득산출이 필요
□매출장부(영업장부, 수입지출장부) □소득진술서 □사업자통장내역 중 수입,지출항목에 연필로 표시 □ 영업비용에 대한 증명자료 최대한 준비(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이라도 준비, 급여,사업장 임차료, 광고판촉비,공과금,수선비,loss 등) □재고목록 + 시세평가표(객관적 평가자료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자료를 제출) - 증빙은 반드시 월별로 편철하고 별지에 월계를 산출하여 주실 것
■ 채권자
1)부채증명서
2)채권자목록 : 채권자목록을 별지에 누락없이 기재, 특히 보증채무 누락없도록 할 것. 개인채권자의 경우 성명과 주소, 연락처 및 채무발생시기, 채무발생원인(차용인지 물품대금인지, 손해배상채무인지 등), 현재 채무잔액을 알려주실 것(채무원인증명으로 차용증 등과 공정증서 등과 차용금을 입금받고 이를 사용하고, 이자 등 일부를 변제한 기록이 있는 통장내역, 독촉받은 흔적 등 자료도 필요(가장채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므로)
■ 은행/신용카드사/보험사
1)활성계좌내역 1~2년분 : 대출금 입금받고 사용하고 변제한 통장, 생활비통장, 급여수령통장, 재산처분댓가를 수령하고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 통장, 보험료 납부통장, 기타 소명할 금융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통장 등 (우측 상단에 통장의 주용도 기재, 주요내역에 대해 여백에 그 구체적 내용을 연필로 깨끗이 기재)
2)신용카드사용내역 최근 1년분 : ① 20만원이상의 사용내역에 대해 여백에 사용처를 연필로 기재 ②100만원 이상의 사용내역 , 특히 할부구매내역에 대한 소명 ③최근 1년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사용처 소명 - 대출금의 사용처를 여백이나 별지에 연필로 기재하고 해당 출금내역을 찾아 기재
3)최근 1년이내 대출이 있는 경우 ①대출금 입금받은 통장과 입금받은 해당부분 표시 - 이체사용햇다면 이체사용한 통장 해당부분과 최종사용처를 표시 :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소명양식에 따라 초안을 작성할 것 ※ 배우자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계좌내역도 제출합니다.
4)채무자와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피담보잔액증명서(대출받은 은행 발급) □부동산의 시가확인서(아파트의 경우 KB시세화면 캡쳐한 자료 , 개인주택, 토지의 경우 인근 중개업소 2곳이상의 사가확인서 - 중개업소에서도 양식을 갖고 있음), 자동차에 담보권설정돼있는 경우 저당채무잔액증명, 피담보잔액증명 또는 할부잔액증명서
5)신청인이 계약자인 보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발급-조회된 보험중 신청인이 계약자이고 현재 유지중인 보험에 대해 각 보험ㅅ에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해지예상환급금확인서'를 팩스 02)6280-2502로 송부요청 / 월납입보험료를 알려주실 것
■ 주거지 관련서류
□소유주택인 경우 - 그 소유주택의 등기부등본, 담보권 설정있는 경우 피담보잔액증명, 임대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인 경우 - 그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기숙사, 사택인 경우 - 권리있는 자의 사용허가서
□무상거주확인서 : 등기부등본, 소유주 또는 임차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지 제공자의 신분증사본
■ 기타재산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와 시세평가자료(SK엔카 등 인터넷사이트 화면캡처자료)
□최근 2년내(경우에 따라 5년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이를 소명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
□최근 수 년내 변동된 주소지에 대하여 주거상황을 진술하고 임차하여 거주한 경우 각각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진술하고 이를 증명하는 입증자료(통장내역 등)를 제출
■기타서류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 보험료확인(내역) 및 부과내역서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최근5년)
□최근 2년이내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내역과 그 시가자료
□신청인과 가족 등의 의료비 등 특별한 지출이 있는 경우 그 증명(진단서,입퇴원확인서,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최근 10년내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자료/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채무경위서(살아온 과정, 채무발생경위, 채무증가경위,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 기간, 연도표시하고 액수 표시
□최종학교 졸업연도/학교명
□직전 경력 3곳의 근무처명(운영업체명)과 근무(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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