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회생/공정추심법 및 대부업법 일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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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압류 - 통장 압류에 대한 대처 방법 1.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압류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통장 이용 · 요즘은 새마을금고, 신협 통장도 압류하므로 거주지나 직장 주변의 지점은 최대한 피하여(생활권이 아닌 곳)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 신용기록이 남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입출금카드 사용 · 현금사용이 불편하겠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카드사용과 달리 현금으로 지불할때는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 과소비를 막고 알뜰한 소비도 가능해지니 고려해 볼만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 관련 수급비를 받으신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이용 · 압류방지통..

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2항 :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1. 7. 7.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 개인 및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적용대상 : 등록 대부업자 과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과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서로 달랐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율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그 실질은 같습니다. 적용시기 2021. 7. 7.부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이자..

대부업체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등록업체 조회 메뉴 및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명 뿐 아니라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꼼꼼하게 대조하는 등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누르고 3번)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