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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조사위원은 통상 30인 이상의 회계법인 중 법원이 위촉한 공인회계사가 맡는데 조사위원의 역할은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이른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지닌다. 조사위원은 2차에 걸쳐 조사보고를 하는데 1차 조사보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3개월 전후에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이고 2차 조사보고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재판부가 절대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회사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라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항을 소명해야 한다(법 34조 2항). 한편 채무자는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도 ①항의 요건에 따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자면 주요한 영업용 자산의 처분, 고금리대환이 불가피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법 305조 1항)과..
회생절차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 - 우선 이상징후가 감지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막고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 동의율을 높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신속하게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예납금, 대리인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회사는 “Melting..

임원의 퇴직금,임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임금, 퇴직금은 대부분의 경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만을 변제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임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를 보자는 겁니다. 판례부터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1. (일반/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등) 종사자 1.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개업의, 봉직의,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일반 2.닥터론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개업의 3.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4.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5.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의원,개업의 6.의료기기 리스료가 과다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7.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병의원, 개업의..
회생을 신청할 경우 사실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우선 법원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자산 및 부채규모 30억~35억인 경우 1,500만원, 100억일 경우 통상 예납금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위의 예납금보다 좀 더 높은 정도로 특히 채권자수가 많거나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등 업무의 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5. 7. 1. 부터는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어 부채규모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을 산청할 수 있게 되어, 법원예납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보통 300만원 규모로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수임료는 간이회생이더라도 업..
기업회생의 장점과 실익, 필요성 및 타채무조정과의 비교 1.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 유지(DIP) ☞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서 경영권유지가 가능.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의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과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조세 채권 특히 법인세의 지급유예 ☞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담보권실행(경매)을 금지 내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통해 법인세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 강제집행의 중지, 정지 ☞ 회생신청 후 보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