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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의사 등 전문직 회생신청시 사전고려할 사항과 그 실익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법인회생,일반회생]의사 등 전문직 회생신청시 사전고려할 사항과 그 실익

유진st 2016. 9. 1. 06:32

                                  

 

1. (일반/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등) 종사자

 

1.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개업의, 봉직의,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일반

 

2.닥터론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개업의

 

3.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4.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5.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의원,개업의

 

6.의료기기 리스료가 과다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7.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병의원, 개업의

 

8.환자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매출부진)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병의원,개업의

 

 

 

2.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장점 또는 신청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습니다.

 

1.경영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경영권 유지)

 

2.변제기가 임박했거나 도과하여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에도 보전처분을 통해 모든 채무를 동결시킨다(동결처분)

 

3. 보전처분을 통해 부도수표에 대해서 지게 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4.채무자 재산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청구분에 대한 경매,가압류,가처분을 중지,취소시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5.간호사 등 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신원보증금 등은 공익채권이어서 우선변제되므로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설득시킬 수 있게 되며, 나아가 노사가 합심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용과 임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있다.

 

6.가용소득을 통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장 10년간의 회생기간동안 변제를 마치면 잔여채무는 면책된다. 확정된 채무는 변제율에 따라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며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

 

7.회생기간 변제를 시작하여 2년간 분제없이 변제하고 법원이 장래에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 이른 바 패스트트랙으로 회생기간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종결결정을 내려, 사업은 회생계획안의 채무로 굳어지고 완전정상화된다.

 

3. 의사회생신청시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시신청 후 운영자금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 급여, 의약품 등 재료구입, 사업장 임차료 등 약 2개월분의 운영자금과 법원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둔 후 신청 d-day를 정하는 것이 좋음.

 

2.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채무자 병의원 특유의 문제와 장해요인은 없는지 검토

 

3. 병의원의 재산과 수입으로 채권은행(닥터론)의 요구변제율을 얼마나 가능할 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를 사전 점검.

 

4. 의료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지도 사전에 확인.

 

5. 신용카드 매출금은 채권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

 

6. 회계자료에 분식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