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기각,폐지 및 재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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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기각되는 사유 1)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서 5년 이내, 파산면책에서 7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여 기각으로 회생절차는 폐지 -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허위사실, 은닉 등이 발견되는 경우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에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지연하여 응하는 경우 - 역시 기각사유는 불성실한 신청이다. 2)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을 때 ㉡..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의 은닉, 허위진술이나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만 아니라면 기각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박과 사치낭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 변제율이 원금 1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개인회생은 은닉,허위진술,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변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의 결국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금의 문제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