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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상계 - 허용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민법 제492조) 그런데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도 이러한 상계제도의 기본적으로 그 의의가 구현되고 있으나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상계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왜냐면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의 성공에 장해가 되고, 일정조건하에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일정시기까지 상계에 의해 소멸되는 채권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만이 회생계획의 작성이 가능하며,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채권의 현재화,금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와 그 예외 및 상계, 상계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고 상계에서도 그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중의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 회생절차의 참여 라. 상계의 제한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이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목목기재, 채권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소송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고,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