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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금지, 그 예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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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금지, 그 예외

유진st 2016. 9. 14. 17:46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와 그 예외 및 상계, 상계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고 상계에서도 그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중의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 회생절차의 참여
라. 상계의 제한

 

법무법인 갑을 (법인,개인)회생파산,상속재산파산,한정승인,유언,유류분반환청구 전화 02)575-2502 팩스 02)6280-2502, 카톡 styujin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이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목목기재, 채권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소송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고,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집행절차는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 담보물 처분도 금지,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2항제3호, 제3항)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는 변제행위, 변제받는 행위 등 회생채권의 소멸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131조 본문).

이에 위반한 소멸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회생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으로 회생채권에 대하여 추심중인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제3채무자의 임의변제가 불가하고 회생채권자도 수령할 수 없으며, 단지 공탁은 허용된다.

채무 소멸 행위는 변제가 전형적이나 대물변제, 경개, 공탁 등도 포함되며 반면 채권자의 면제행위는 채무자 자산의 출연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금지되지 않는다.

 

둘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가 금지된다해도 기존에 정하여진 변제기는 그대로 유효하며, 이를 넘긴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셋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방해받지 않는다.

 

또 발행인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어음법상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어음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중으로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인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위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변제금지의 예외

 

①법원의 변제허가에 의한 변제

-법 제132조(회생채권에 대한 변제허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게속에 지장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016. 5. 29. 일부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액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변제허가의 요건이 '현저한' 지장이 '지장'으로 변경되는 등과 같이 완화되었다(아래 표 참조)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
 
1)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함(제179조제1항제8의2호 신설).

2)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제218조제1항제3호 신설).

3)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제132조제1항).

4)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제132조제2항).

 

②조세 등의 청구권

조세,준조세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담보물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와 체납처분 중지 중 그 채권을 제3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은 변제금지의 대상이 아니다(법 제131조 제2호)

 

③제3자의 변제

회생절차개시의 효과는 채무자 자신에게 미칠 뿐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금지,중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제3자로부터 회생채권자가 변제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④면제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출연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금지되지 않는다.

 

다. 회생절차에의 참여

 

회생채권자는 개별적인 회생채권 행사가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고(법 제147조),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법 제148조),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에 참가하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만족을 얻는 등 그 회생채권을 가지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인정된다(법 제133조).

 

 

라. 상계의 제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①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상계적상에 있게 된 때에는) 신고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신고기간 만료 전에 변제기에 이르렀어야 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신고기간 만료전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계하는 자가 신고기간 만료전에 관리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있게 할 수 있게 된다.(법 제144조 제1항 후단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이와 같다"라 함은 이를 의미한다).

 

상계가 가능하더라도 다만 관리인에 의한 상계는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계적상]

상계적상이 되려면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단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의 소멸 이전에 양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면 무방하다.(2) 양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단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계하는 자가 변제기 이전에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무방하다. 상계적상에 있으면 단독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민법 제492조 2항), (2)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부작위채무(不作爲債務)·상호노무(相互勞務))를 제공하는 채무 등(민법 제492조 1항 단서), (3) 상계되는 쪽의 채권(수동채권)이 불법행위에 입각한 손해배상채권(損害賠償債權)인 경우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경우(제496조, 제497조 · 상법 제334조, 제596조 등), (4) 자동채권의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 · 9 · 8 · 선고 99다6524)

 

 

②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제기 도래여부를 불문하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의 차감계산조항과 같은 상계예약의 특약과 채무자에게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파산절차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이 있으면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의 기한이익상실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상계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한 후 잔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

 

이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기한의 이익상실약관 또는 상계약관이 유효한 이상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위 약관에 따라 대여금채권과 예금채권의 이행기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가릴 것 없이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수동채권이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 지료인 경우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법 제144조 제2항,제3항)

회생채권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2기분의 차임 이외에 그 후의 차임에 대해서도 보증금에 상당한 액까지는 상계가 인정된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법 145조

 

①회생절차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②위기상태임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③타인의 회생채권, 회샘담보권을 회생절차개시 후에 취득한 때

④위기상태임을 알면서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다만 다음 법 제145조 제2호 및 제4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의한 것일 때,

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