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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의의와 종류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환가처분을 한 후, 채권자들에게 이를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만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 배당을 받는 순위 등에 차이를 두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등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가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채권은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들로부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
법인파산/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2021. 10. 31.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