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의의와 종류 본문

법인파산/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의의와 종류

유진st 2021. 10. 31. 01:39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의의와 종류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환가처분을 한 후, 채권자들에게 이를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만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 배당을 받는 순위 등에 차이를 두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등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가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개인)회생파산,상속재산파산,이혼,한정승인,유언,유류분반환청구 전화 02)575-2502, HP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

 

파산채권은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들로부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채권이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나 법인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선적인 변제를 받게 되는 별제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단 법인파산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해야 하는데 금전지급청구권이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3자가 특정재산의 반환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환취권의 행사 대상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과 같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법률 등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금적인인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금적채권일 필요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당장은 금전채권이 아니라도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관계상의 권리라거나 다른 누가 돈을 들여서라도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청구권이나 부작위청구권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파산재단의 범위를 파산선고 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한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 법인파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하고 선고 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자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파산 선고 당시에 이미 해당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고 채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기 때문에 조건부채권이나 장래의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선고 전에 있었고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도 파산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정 기업법무센터에 따르면 정책적 목적이나 공평의 관점에서 기업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고 해도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조세채권,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서 상대방의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선고 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에도 파산채권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파산절차참가비용, 법인파산 선고 후 선의로 어음의 인수나 지급을 한 것에 의해 발생한 구상권,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은 때의 상대방의 가액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로 법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포괄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청구권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제소합의가 있는 청구권이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의 반환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