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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시 제출할 서류 ① 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 ② 소명자료로서 준비하실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양식 제공 가능) 3. 정관 4. 회사연혁,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도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관련자료 9.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 및 각 계..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임원의 퇴직금,임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임금, 퇴직금은 대부분의 경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만을 변제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임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를 보자는 겁니다. 판례부터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1. (일반/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등) 종사자 1.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개업의, 봉직의,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일반 2.닥터론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개업의 3.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4.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5.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의원,개업의 6.의료기기 리스료가 과다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7.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병의원, 개업의..
회생을 신청할 경우 사실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우선 법원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자산 및 부채규모 30억~35억인 경우 1,500만원, 100억일 경우 통상 예납금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위의 예납금보다 좀 더 높은 정도로 특히 채권자수가 많거나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등 업무의 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5. 7. 1. 부터는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어 부채규모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을 산청할 수 있게 되어, 법원예납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보통 300만원 규모로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수임료는 간이회생이더라도 업..
기업회생의 장점과 실익, 필요성 및 타채무조정과의 비교 1.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 유지(DIP) ☞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서 경영권유지가 가능.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의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과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조세 채권 특히 법인세의 지급유예 ☞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담보권실행(경매)을 금지 내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통해 법인세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 강제집행의 중지, 정지 ☞ 회생신청 후 보전처분을..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과 가결을 위한 채권자의 동의얻기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따라서 사전에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3차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의결집회)에서 일반회생,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결권이 있는 경우 1/2의 주주로부터 동의를 얻음으로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법원은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
계속기업가치 외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법인회생(일반회생,기업회생,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상회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going concern value )는 기업이 향후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향후 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향후 매출액·수주액·경영실적·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다시 말해 추정가능기간의 현재가치와 추정가능기간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 있다면 여기에 이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영업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