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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계속기업가치와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조사보고서

[법인회생,일반회생]계속기업가치와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유진st 2016. 9. 1. 05:47

계속기업가치 외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법인회생(일반회생,기업회생,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상회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going concern value )는 기업이 향후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향후 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향후 매출액·수주액·경영실적·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다시 말해 추정가능기간의 현재가치와 추정가능기간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 있다면 여기에 이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영업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한 가치를 합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기업가치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비영업용자산은 물론 영업용자산까지도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용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회생계획은 수행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절차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그 영업자산을 매각하게 되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기업가치는 부실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 즉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회사를 존속시켰을 때의 기업가치(존속가치)가 회사를 청산했을 때의 기업가치(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절차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을 것인 바,  계속가치를 이루는 항목으로 영업이익외에도 자산매각이익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