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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의 역할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의 역할

유진st 2019. 11. 3. 06:21

조사위원은 통상 30인 이상의 회계법인 중 법원이 위촉한 공인회계사가 맡는데 조사위원의 역할은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이른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지닌다. 

 

조사위원은 2차에 걸쳐 조사보고를 하는데 1차 조사보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3개월 전후에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이고 2차 조사보고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재판부가 절대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회사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조사보고서는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에 대한 매우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것이다.

 

즉 조사보고서에서 채무자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면 채무자자회사의 회생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폐지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제1차 조사보고서는 보통 관계인집회 이전에 제출되어 채권자들에게 그 요지가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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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사보고서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지 및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지는데 제1차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추완신고된 채권이 다액인 경우, 상당한 액의 공익채권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경우, 채무자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자금수지에 부정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조사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조사보고서 즉 회생절차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 바, 이에 대응하는 면밀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도록 함과 동시에 조사위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수행가능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