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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플랜 사전수립의 필요성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산과세형, 즉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인들이 준비없이 은퇴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거액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율의 상속,증여세로 인하여 준비없이 가업을 상속하게 되면 튼튼한 기업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급매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업상속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기업이 계속사업이 되도록 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편 은퇴를 앞둔 기업..
기업법무_경영컨설팅/가업승계
2021. 11. 30.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