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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플랜 본문

기업법무_경영컨설팅/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플랜

유진st 2021. 11. 30. 16:38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플랜 사전수립의 필요성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산과세형, 즉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인들이 준비없이 은퇴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거액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율의 상속,증여세로 인하여 준비없이 가업을 상속하게 되면 튼튼한 기업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급매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업상속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기업이 계속사업이 되도록 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편 은퇴를 앞둔 기업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1997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업상속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해 온 사업을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및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소급해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으로 인해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일정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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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방법

 

▶부동산이나 주식을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방법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에 많은 기업 CEO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는 먼저 기업CEO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그 금액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시 기존 법인과 합병을 합니다. 그 후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 방법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현행 정책과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용이하게 넘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금 절감효과도 볼 수 있기에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하게 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금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존폐위기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업상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가치의 평가, 자금 마련, 세부담 최소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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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9.>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19., 2019. 12. 31.>

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신설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