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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부인 절차시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신고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시부인절차에서 일응 부인할 필요가 있다. 공익채권이 과다하면 회생계획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공익채권임이 명백한데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되지 않고 공익채권이 된다고 한 판례가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또 채권신고금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일응 부인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이면서 증빙만이 부족한 경우라면 신고기간이후라도 채권자에게 그 증빙을 보완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응 부인할 것이다. 나.. 소송 계속중인 채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응 부인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의의와 종류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환가처분을 한 후, 채권자들에게 이를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만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 배당을 받는 순위 등에 차이를 두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등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가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채권은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들로부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

리스이용대금이 공익채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채권임을 확인한 판례 리스 이용대금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공익채권이란 법인/간이/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이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그 지급내지 이행이 채무자회사의 관계인 전원의 공동이익으로 된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채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정책적 이 유에서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

[관계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180조, 제119조,제30조,31조 등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

임원퇴직금이나 임금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퇴직금이나 임금은 많은 경우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거나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부인권,환취권,상계권,별제권 등 용어해설 부인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