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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인절차에서 유의할 사항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시부인절차에서 유의할 사항

유진st 2022. 7. 24. 01:19

1. 시부인 절차시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신고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시부인절차에서 일응 부인할 필요가 있다. 공익채권이 과다하면 회생계획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공익채권임이 명백한데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되지 않고 공익채권이 된다고 한 판례가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또 채권신고금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일응 부인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이면서 증빙만이 부족한 경우라면 신고기간이후라도 채권자에게 그 증빙을 보완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응 부인할 것이다.

 

나.. 소송 계속중인 채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응 부인한다. 시부인시 법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소송계속중이므로 부인'이라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다. 회생담보권 개시 후 이자

 

회생담보권 개시 후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보권은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한다. 또 의결권은 부인한다(제191조 제3호, 제118조 제2호)

 

라. 보증, 담보제공으로 발생한 채무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물상보증 포함)는 보증일, 담보제공일과 그 수익자(주채무자)를 기재한다.  

 

마. 외화채권

 

제137조에 따라 괄호안에 원화환산금액을 기재하고 채권합계란에 원화 환산 후 소계를 기재한다, 또 주석으로 원화환산율, 그 기준일을 기재한다. 원화환산률은 개시결정 전일의 주채권은행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2.  주의가 필요한 개별적 사례

 

가. 주채권자와 장래구상권자의 채권

 

 1) 주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신고하고 장래구상권자도 신고하는 경우 주채권자의 채권만 시인하고, 장래구상권자의 채권은 부인한다(건설회사의 경우 이행보증,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준 보증채권자가 구상권자로서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주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였다면 주채권자의 채권만을 시인하고 보증채권자의 신고채권은 부인한다)

 

2) 보증채권자가 주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라도 채구너전액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주채권자가 당시 전액을 행사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하여 주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보증채권자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주채구너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미확정 구상채권(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장래 구상권은 현실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미확정 채무인바 현실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부인하되 일응 신고채권은 시인하되 의결권은 부인한다(이 때 의결권에 대해서는 관계인집회 현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해결한다) ,또 채권내역이 다수인 경우 미확정 구상채권 명세서를 첨부한다.

 

다. 개인채권으로 오인기재한 채권자목록 채권은 부인하고 바르게 신고된 신고채권을 시인한다. 이때 부인사유는 '채권자회사명의로 신고하여 신고번호 00으로 시인하였으므로 목록기재채권은 부인'이라고 기재한다.

 

마. 어음원본 제시없는 채권신고는 일응 부인하고 추후 원본을 제시하면 이의 철회하여 시인하는 것으로 처리.

 

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하여 담보물배분시 최우선 변제권을 반영한다.

 

사. 전부명령이 있는 채권신고는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시인하고 본래의 채권은 부인한다.  이 때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인될 것인지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