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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기준과 신청기각사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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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기준과 신청기각사유

유진st 2016. 10. 4. 02:40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준과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무법인 갑을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02)575-2502, HP 010-3023-4972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족하므로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정상태(지급블능)와 부채과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를 말하며 당좌부도가 나면 지급불능상태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정지상태에 있거나 재무상태표(B/S)상 채무초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개시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6개월 정도의 예상자금수지표를 작성하여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등이 확인된다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 는 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2)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새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경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도를 남용한다고 인정되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을 때 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된다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실무상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고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 대표자심문사항에 대한 준비나 소명이 허술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회사의 운영이 불확실한 경우
  • 향후 영업이익율이 작거나 적자로 판단되는 경우
  • 단지 경매 등을 막기 위한 수단의 개시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