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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와 그 필요성 본문
회생절차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
- 우선 이상징후가 감지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막고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 동의율을 높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신속하게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예납금, 대리인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회사는 “Melting Ice" 즉 녹아가는 얼음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녹이는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회생절차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얼음이 녹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얼음은 시간의 지연에 따라 계속 녹고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는 저하되어 갈 것입니다.
- 회생절차신청으로 인한 신용추락(이른바 烙印효과)는 근본적으로 피하기 어려우나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추락한 신용을 회복하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므로 이상 징후시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회생을 신청하여 더 이상의 계속기업가치 하락을 막음으로써 회생절차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회생절차를 좀 더 짧은 시간내에 종결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 -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후 채무자회사가 회생기간 제1,2차년도에 회생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향후에도 수행가능성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회생기간동안의 법원의 관리감독을 해제하는 조기종결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이러한 패스트트랙에 따른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회생절차신청이전의 상태로 완전정상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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