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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유진st 2016. 10. 4. 02:35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이전

  •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또한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관리인은 종전의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된다.

 

2.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4조 제1항). 법률행위라 함은 매매, 임대차,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라 함은 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관리인이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때 상대방의 선의·악의는 불문한다.
  • 채무자 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이행이 이미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또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64조 제2항)

 

3. 회생절차 개시 후의 권리취득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도 그 취득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5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일의 권리취득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65조 제2항)

 

4. 회생절차 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의 효력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6조 제1항)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68조)

 

5.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되는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법 제67조 제1항)
  • 또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외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법 제67조 제2항)
  •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