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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1. 시부인 절차시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신고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시부인절차에서 일응 부인할 필요가 있다. 공익채권이 과다하면 회생계획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공익채권임이 명백한데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되지 않고 공익채권이 된다고 한 판례가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또 채권신고금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일응 부인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이면서 증빙만이 부족한 경우라면 신고기간이후라도 채권자에게 그 증빙을 보완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응 부인할 것이다. 나.. 소송 계속중인 채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응 부인한..

일반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법인 중정 02)575-2502 HP :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가 부채규모 제한 등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의 종류로서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 절차는 성질상 법인회생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

공익채권이란 법인/간이/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이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그 지급내지 이행이 채무자회사의 관계인 전원의 공동이익으로 된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채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정책적 이 유에서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채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30 판결)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30.] [법률 제14177호, 2016.5.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과다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생절차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회생절차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 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임원의 퇴직금,임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임금, 퇴직금은 대부분의 경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만을 변제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임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를 보자는 겁니다. 판례부터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1. (일반/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등) 종사자 1.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개업의, 봉직의,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일반 2.닥터론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개업의 3.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4.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5.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의원,개업의 6.의료기기 리스료가 과다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7.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병의원, 개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