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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과 채권시부인 및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공익채권과 채권시부인 및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유진st 2021. 10. 27. 15:11

공익채권이란

 

법인/간이/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이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그 지급내지 이행이 채무자회사의 관계인 전원의 공동이익으로 된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채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정책적 이 유에서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180,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공익채권과는 달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채권과 채권시부인

 

공익채권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공익채권은 채권신고가 필요없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해 그 존부와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익채권은 채권조사확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결권도 없으며 공익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관리인에게 자신의 채권변제를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익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공익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대해 확정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상 부적법 각하합니다.

반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서 회생채권의 존부와 액수의 확정을 구하였으나 심리결과 공익채권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실무상 이와 같은 신청을 각하합니다.

 

 

공익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일부 부인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공익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익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그 채권신고에 대해 공익채권이므로 부인한다는 취지를 시부인표 비고란에 기재하면 되고,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이 시부인을 하면서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는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이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본래 변제기에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익채권의 존부,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물품대금청구소송, 임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서 해결하면 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공익채권자는 수시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권(공익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익채권자가 다수 있을 경우,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공익채권의 액수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을 회생계획안에 기재하여 분할변제할 수 있는지.

 

공익채권에 관한 사항도 회생계획에 기재되지만 이는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자금수지 등을 살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다만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가 자금수지상 곤란할 경우에는 개별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분할변제, 변제기 유예 등을 회생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실무상 공익채권은 준비연도나 제1차 연도 등 변제기간 중 초반에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는대로 수시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되지 않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금지,중지되지 않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금지,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에 제한되고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금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회생절차에 장애를 초래된다면 공익채권자가 제기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에 대해 개별 중단신청, 개별취소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3).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자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자산이 공익채권의 전체 금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것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도 법원은 그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른 절차의 정지는 현재 강제집행이 된 재산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 만족을 얻도록 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유에 다른 절차의 정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금액을 갚기 부족하다면 평등한 변제를 해야 되기에 특정인에 의한 강제집행을 금지하여, 공익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