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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

유진st 2016. 9. 19. 04:04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

 

 

리스이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리스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리스의 종류는 통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면되므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시 공익채권이 된다.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리스물건’)을 제3(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지지 아니하면서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법원도 금융리스계약에 대하여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으로,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특질이 있는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고 하고 따라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금융리스는 이러한 성격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어 있지만 그 소유권유보는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용리스는 위의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렌탈 포함)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리스에 있지 않고 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으며 금융리스가 특정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운용리스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법용성이 높은 물건(예를 들어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운용리스의 경우는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며 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한 리스료 등은 회생채권이 되고 개시결정일 이후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여 발생하는 리스료는 공익채권이 된다.

 

참고로 위와 같은 금융리스의 특징때문에 상법 제12장 제168조의2,3,4,5에서는 금융리스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이러한 금융리스와 유사한 것으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 있다. 즉,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을 허용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유보시키고 매매대금 완납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특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잔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에서는 금융리스의 리스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며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