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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계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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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계약

유진st 2016. 9. 15. 08:25

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계약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을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라 한다.

 

예컨대 리스회사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표준계약서에는 리스료지급채무의 기한이익상실 및 리스계약의 해지 사유의 하나로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곧 도산해지조항이다.

 

 

이러한 도산해지조항의 문제는 실무상 특히 리스계약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판례도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판례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적어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종료시까지 그 조항적용 내지 그에 따른 해지권의 제한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173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항상 해제(해지)권이 발생하여 법이 관리인의 계약에 대한 해제(해지)선택권을 부여한 의미를 몰각시킨다고 하여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일본,독일, 미국 역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부정되어야 하는 지 여부는 회생절차상 부인권을 인정한 취지를 몰각시킨다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리스계약의 해지문제>

 

운용리스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금융리스는 회생담보권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운용리스의 경우는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되 그 조항이 부인권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효력을 결정할 문제가 된다.

 

<채무자(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문제>

 

제1회라도 리스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가  기한이익의 상실 및 이행 최고의 과정을 거쳐, 계약해지를 규정한 리스거래약관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변제금지효력이 발생하기 전, 리스회사가 계약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개시전에 계약해지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해지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시 후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최고기간이 도과하기를 기다려 의사표시 한 경우) 그 해지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경우 리스회사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잔존리스료, 규정된 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의 보전처분에 의하여 변제금지의 효력이 발생된 후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이행기 도래는 막지 못하여 이행의 책임,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다수설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민법상 이행지체의 모든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소수설은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에 구속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고 함.

 

3)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므로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파악하는 경우 리스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파악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