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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과대신고,분식회계가 있는 회생채무자의 조세의 환급청구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법인회생,일반회생]과대신고,분식회계가 있는 회생채무자의 조세의 환급청구

유진st 2016. 9. 15. 08:51

과대신고, 분식회계가 있는 회생채무자의 조세환급청구

 

 

1. 의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솔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구조를 양호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과대신고하거나 결손금을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가공매출 및 가공재고의 계상, 채무의 과소계상, 대손금의 미계상, 자산평가익의 과대계상 등)

 

이러한 경우 분식회계를 아니하였다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데 분식회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회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관리인은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기간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액의 경정청구 등을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판례는 분식결산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편 불법원인급여에서도 판례는 분식결산에 터잡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행위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과다하게 납부된 법인세의 반환청구를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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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식회계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과대신고 또는 결손금 과소신고를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판례는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한 경정청구 또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입장에서, 신의성실위반에 이를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하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