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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담보권이란? 그 의의, 종류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담보권이란? 그 의의, 종류

유진st 2016. 9. 14. 21:17

회생담보권의 의의와 종류

 

1.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은 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이고 은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이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주주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등의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다.

 

채무자회사의 자기주식이 아닌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주식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회생담보권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주주의 개인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그 이사, 주주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사전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회생담보권은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이 된다. 또 이자 또는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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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담보권의 종류

 

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은 회생담보권은 회생담보권의 종류를 예시로 열거한 것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유치권

유치권은 그 유치적 효력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잇는 경우에는 법141조 제2항, 제131조 단서,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기변제 후 유치된 물건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모두 포함하며 민사유치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327(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나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3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 질권 : 동산질권, 권리질권, 민사질권, 상사질권을 모두 포함한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생담보권이 될 수 없다.

 

상사질권은 유질계약이 허용되지만(상법 제59, 민법 제339)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는 회생담보권의 변제금지효력에 따라 유질계약에 기한 담보권실행이 금지된다. 실무상 골프장회원권, 콘도회원권, 특허권,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이 자주 문제된다.

 

3) 저당권

저당권은 민법의 저당권만에 한정되지 않고 협의의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등 특별법에 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4) 양도담보권

부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채권양도담보, 주식양도담보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1411항은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여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설정자의 재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의 환취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도산법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민법상의 소유권 개념이 도산법에서는 반드시 관철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은 리스채권, 소유권유보부 매매 등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5) 가등기담보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담보가등기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 또는 조건부 대물변제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한 상태에 있을 때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신고가 없으면 실권된다.

 

6)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2012. 6. 11.부터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권은 회생담보권이다.

 

7) 전세권

본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법이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을 인정하므로 이러한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반영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한다.

 

8) 우선특권

우선특권 중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 것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특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법상의 우선특권, 주택임차인 및 상가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이 있으며,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우선특권이 있는 청구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근로자의 임금, 같은 항 제11호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며, 우선징수권이 있는 조세 등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나 다른 회생채권과 구분하여 절차상 각종 특칙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의 우선권있는 회생채권(217조 제1, 2)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