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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임원,이사의 임금,퇴직금이 공익채권으로 되는 경우(판례,행정해석)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법인회생,일반회생]임원,이사의 임금,퇴직금이 공익채권으로 되는 경우(판례,행정해석)

유진st 2016. 9. 1. 06:34

임원의 퇴직금,임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임금, 퇴직금은 대부분의 경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만을 변제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임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를 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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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부터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른 바 '사용종속관계'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고 ⑤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도, 명목상 임원으로서 일반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상법상 임원이 아니라,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고,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고,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5.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임원을 '사용종속'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

 

-공로보상, 사기진작 차원의 임원승진시에 퇴직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퇴사 후 임원으로 재입사시키고,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한 경우,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종전부터 해 오던 회사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며 그에 대한 월정보수와 상여금을 받으며 사회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 경우.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선임절차에서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로부터 직원채용과 같은 형태로 선임된 경우

 

 

<임원을 '사용종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우선 임원의 경우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원이란 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집행·감시·감독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와 감사를 지칭하며, 이사와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사와 감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며, 상법상 임원은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된 이사의 경우는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비등기이사는 위의 경영 참여의 권한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 이사라는 직함의 외관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위의 사용종속관계 존부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임원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 임원의 임금·퇴직금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면 회생절차중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도록 바로잡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