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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채권의 개념,요건,분류와 순위 등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채권의 개념,요건,분류와 순위 등

유진st 2015. 3. 11. 22:56

회생절차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성질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조별로 분류된 집단)별로 권리를 달리 하여 공정하고 형평한 취급을 하도록 하므로 채권의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및 개시후기타채권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우선 회생채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생채권의 개념

 

명문상 회생채권이란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회생절차개시후의 이자③회생절차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④회생절차참가의 비용(법 제118조 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ㄱ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 : 부인권행사로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법 제 108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법 제121조 제1항, 채무자가 발행, 배서한 환어음에 대하여 개시후 선의로 인수 또는 지급한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의 청구권(법 제123조 제 1항, 제2항), 임대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24조 제2항, 상호계산에서 일정한 경우에 가지는 상대방의 청구권 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회생채권의 요건

 

법 제1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실무상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청구권은 대부분은 법 제118조 제1호의 것입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의 일반재산(담보권을 가지지 않은)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재산에 대한 물권에 기한 청구권,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말소청구권 등), 특허권 기타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 물권 등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2) 재산상의 청구권

채무자의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에 한정되지 않고 비금전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즉, 부작위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골프장회원권 등도 회생채권이 됩니다. 단, 부작위청구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모두 회생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3) 회생개시절차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은 채권발생의 원인이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여도 회생채권에 해당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공사하자를 원인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청구권,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개시전에 성립하고 부과처분은 개시후에 된 과징금 청구권등을 그 예로 들 수 잇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으로 확정기한 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정기예금채권, 불확정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도 채권발생의 원인이 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것이면 회생채권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어음수표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 등과 같이 법이 회생채권으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겼음에도 회생채권이 됩니다.

 

(4)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회생절차도 재판상의 강제적 권리실현 절차인 면이 있으므로 재판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청구권,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없는 청구권. 예를 들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권,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등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소제계약 또는 부집행계약이 있는 채권등은 그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주장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취지라면 회생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5) 물적담보를 가지지 아니한 청구권

회생채권은 물적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다만 물적담보를 가지는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그 담보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됩니다.

 

 

 

회생채권의 분류와 순위

 

법 제217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서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회생채권은 그 권리의 순위에 따라 일반의 우선권있는 회생채권과 그 외의 회생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법 제217조 제2항, 제140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급,과료,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법 제140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법 제140조 제2항)에 대하여는 법 제21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1. 권리의 순위에 따른 분류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법 제217조 제1항 제2)

민법,상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자면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등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상법 제468), 특별한 적립금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보험럽법 제32조, 제33조)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적인 이유로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2) 일반 회생채권(법 제217조 제1항 제3)

일반 회생채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우선적 회생채권과 후순위 회생채권 이외의 회생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회생채권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회생채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법제191조 제3)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열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218조 제1항 제2)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 :  법 제191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조세,준조세

3.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의결권에 이의를 받은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아니한 결정을 한 자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자

5. 제2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 권리보호조항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는 자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열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법 제218조 제1항 제2호중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 즉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법 제218조(평등의 원칙) 제1항 제2호 :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  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 평등의원칙의 예외)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된 청구권이어야 하나, 법이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인의 쌍무계약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계약상의 급부의 이행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입는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19, 121)

어음수표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법 제123)

차임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24)

상호계산 종료의 경우 상대방의 잔액청구권(법 제125)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법 제118조 제2)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시까지 생긴 이자를 말하고 개시결정일의 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약금(법 제118조 제3)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채무자가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말한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법 제118조 제1호에 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자기의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 차입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지 일반 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포함되지 않는다.

회생절차참가의 비용(법 제118조 제4)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고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비용은 총 채권자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공익채권이 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