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파산/이사진의 책임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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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는 법인파산에서 법인의 이사등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파탄에 직면해 회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발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지출은 되었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잡아놓은 지출계정을 말합니다. 보통 대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용도의 지정없이 사용할 떄 발생하는데 이에는 업무관련성 가지급금과 업무부관련성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몇 기의 회계기간 동안 남아 누적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1) 거래처에 현금으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