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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시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과 조사확정재판 본문

법인파산/이사진의 책임 등

법인파산 신청시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과 조사확정재판

유진st 2021. 10. 31. 09:3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1, 352조, 제353조는 법인파산에서 법인의 이사등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⑧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파산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
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3조(이의의 소) ①제3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파산관재인을, 파산관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하고,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⑤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같은 항의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정적 파탄에 빠진 법인의 이사 등이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직권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조사확정재판을 개시한다.

 

조사확정재판은 보통 분식결산에 의한 위법배당 등 비교적 주장, 입증이 용이한 개별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행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책임있는 이사 등이 조사확정재판 확정 전에 개인소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모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확정된 조사확정재판은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다만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기각한 재판은 조사확정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어 후에 통상의 소에 따라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즉시항고는 불가). 이 때 이의의 소는 조사확정의 재판에 대하여만 소제기가 가능하고 조사확정의 신청을 (전부)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별도로 통상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조사확정의 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형태로 판단을 표시하며 기판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