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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본문

법인파산/이사진의 책임 등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유진st 2019. 11. 5. 06:23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파탄에 직면해 회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발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지출은 되었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잡아놓은 지출계정을 말합니다. 보통 대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용도의 지정없이 사용할 떄 발생하는데 이에는 업무관련성 가지급금과 업무부관련성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몇 기의 회계기간 동안 남아 누적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1) 거래처에 현금으로 영업비용(리베이트) 등을 지급했을 경우입니다. 약자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지만 금액이 쌓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개인 명의로 자산을 구입할 경우나 세금신고 없이 소득으로 가져가는 경우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 사용은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증빙할 수 없는 비용 등을 사용했을 경우로 건설현장 등에서 직원의 노임(특히 외국인 근로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4) 입찰이나 대출연장을 위해 장부를 좋게 보이려고 비용을 누락시키는 경우 등입니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의 문제점

 

1)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이므로 대표는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합니다. 즉 대표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증가하고 법인세도 증가합니다.

2)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을 할 수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이 자산을 증가시켜 주식가치를 높여 향후 상속, 증여에서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5) 법인을 청산하는 시점에 가지급금은 전부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므로 일시에 과도한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의 법인파산 신청시 발생하는 문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파산신청시 가지급금에 대해 납득할만한 소명이 불가할 경우 아예 법인파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인은 지급불능, 채무초과로 파산을 진행할 수 있더라도 대표자는 이 경우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아 실무적으로 대표자가 이를 무릅쓰고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입증과 소명이 이뤄질 수 있다면 무리 없이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문제는 그에 대해 얼마나 납득할만한 소명을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현금 지급 등 사유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유용이 아님을 소명하면 파산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소명이 어렵다면 사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자가 개인자산을 처분하여 가지급금을 줄이거나 특허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등 다소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리질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 신청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