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파산/법인파산의 필요성,신청자격,준비서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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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주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빠지더라도 주주는 보유주식가치의 손실 외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조세의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사회보험료 등에도 과점주주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체불에 대해 우선..

법인파산신청시 제출할 서류 ① 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 ② 소명자료로서 준비하실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양식 제공 가능) 3. 정관 4. 회사연혁,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도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관련자료 9.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 및 각 계..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관할법원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
법인파산 신청 필요성 또는 실익 회사가 도산위기임에도 법인파산절차 없이 방치하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가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도산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여러 형태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봉착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필요성 또는 실익 ➀ 파산절차에서 보저전처분을 받는 경우 부도수표 발생으로 인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