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법인파산 신청시 대표이사의 제2차납세의무 및 연대보증채무 본문

법인파산/법인파산의 필요성,신청자격,준비서류

법인파산 신청시 대표이사의 제2차납세의무 및 연대보증채무

유진st 2021. 10. 31. 15:51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빠지더라도 주주는 보유주식가치의 손실 외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조세의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사회보험료 등에도 과점주주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체불에 대해 우선적 처리를 하거나 체당금 지급절차에 대해 협조하는 등 근로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

 

대표이사가 상거래시 연대보증을 선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책임이 발생합니다. 또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주채무자인 법인이 갚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파산, 법인회생 신청으로 변제책임을 경감 등

 

이와 같이 대표이사가 변제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회사가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조세 등 우선변제채권과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하여,  대표이사의 제2차납세의무 등 책임을 경감시켜 훗날 대표이사 개인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이 되지 않아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75-2502로 전화문의주시거나 네이버버 카페 해피로의 회생파산 : https://cafe.naver.com/01030234972 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