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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시 준비서류 본문

법인파산/법인파산의 필요성,신청자격,준비서류

법인파산 신청시 준비서류

유진st 2021. 10. 31. 01:24

법인파산신청시 제출할 서류

 

① 신청서

  •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
  •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

 

② 소명자료로서 준비하실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양식 제공 가능)

 3. 정관

 4. 회사연혁,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도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관련자료

 9.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 및 각 계정별원장

  • 각 계정별 금액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기장된 사유(차이나는 사유)
  • 신청일 시점의 실제 자산과 부채목록

10. 부동산 등 등기등록자산에 대하여 각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 담보가 설정된 경우 피담보잔액증명
  • 피담보채권목록

11. 매출채권, 미수금 등 목록(채무자 이름, 상호, 주소, 연락처, 채권발생원인, 발생시기 등 도표로 정리) 및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압류결정문. 각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 진술, 회수불가능한 사유

13. 회사의 자산목록(계정별원장에 나타난 모든 자산에 대해 계상된 금액과 실제 금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시가평가금액, 경매로 처리되는 경우 추정가액, 그 추정의 근거자료)

12. 채권자목록 :

  • 채권자명, 주소, 전화, 채권액, 채권발생시기와 발생원인, 채권의 종류 / 담보의 유무,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그 집행권원 (판결문,결정문 등)과 현재 계속되어 있는 소송이 있다면 그 소송관련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조세의 경우 체납사실증명,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미납내역서, 임금채무의 경우 체불임금계산서 기타 부채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 개인이나 상거래채권자의 경우 채권발생사실 및 잔여채권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도 참조)

14. 조세 및 사회보험료 채권목록, 체불임금목록

15.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 진술서(구체적으로 시기 등을 명시하여 진술)

16. 주된 거래처(매출처, 매입처) 10곳에 대해 상호, 연락처, 거래품목, 최근 1년간 거래금액, 거래비중 정리한 도표

17. 거래금융기관 전부에 대해 잔액증명, 압류된 경우 그 압류결정문

18. 최근 2년내에 처분한 부동산, 자동차, 기계 등 자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등기부, 등록부, 매매계약서, 매각대금이 입금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

19. 대표이사 등 임원진과 회사와의 거래내역(가수금과 가지급금, 주임종채권채무의 내역을 정리한 도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20. 관계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결산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시 소요 비용

 

소정의 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이 내려지는데, 예납금액은 보통 부채규모 등 기준에 따라 판사가 결정하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예납금은 보통 적게는 500만원에서 시작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원~2,000만원 정도가 많고, 자산과 부채규모에 따라 더 이상의 상당한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