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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인파산신청의 필요성 또는 실익 본문

법인파산/법인파산의 필요성,신청자격,준비서류

[법인파산]법인파산신청의 필요성 또는 실익

유진st 2016. 9. 1. 04:08

 

 

법인파산 신청 필요성 또는 실익 

 

사가 도산위기임에도 법인파산절차 없이 방치하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가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도산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여러 형태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봉착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필요성 또는 실익

 

파산절차에서 보저전처분을 받는 경우 부도수표 발생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파산절차라는 단일절차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므로 대표이사는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받게 할 수 있고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비해 법인파산절차를 통한 재산처분과 배당의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거래처에 대한 예의로서, 채무자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세법 제 89조 제1항 제1)

파산절차에서 조세 및 준조세는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데 법인파산절차에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비면책채권을 미리 처리하여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 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