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일반,간이)회생/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조사보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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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조사위원은 통상 30인 이상의 회계법인 중 법원이 위촉한 공인회계사가 맡는데 조사위원의 역할은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이른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지닌다. 조사위원은 2차에 걸쳐 조사보고를 하는데 1차 조사보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3개월 전후에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이고 2차 조사보고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재판부가 절대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회사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조..
계속기업가치 외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법인회생(일반회생,기업회생,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상회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going concern value )는 기업이 향후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향후 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향후 매출액·수주액·경영실적·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다시 말해 추정가능기간의 현재가치와 추정가능기간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 있다면 여기에 이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영업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