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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정보]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는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해준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 P-Plan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23조에 따라 채무자의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사전계획안을 심리․결의하여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생절차를 말함 - 사전계획안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가치감소를 최소화하고 낙인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임 ※ Stalkning Horse Bid 공개입찰 -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수인과 조건부인수계약 체결 후 그 인수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

1. 시부인 절차시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신고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시부인절차에서 일응 부인할 필요가 있다. 공익채권이 과다하면 회생계획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공익채권임이 명백한데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되지 않고 공익채권이 된다고 한 판례가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또 채권신고금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일응 부인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이면서 증빙만이 부족한 경우라면 신고기간이후라도 채권자에게 그 증빙을 보완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응 부인할 것이다. 나.. 소송 계속중인 채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응 부인한..

2022년 초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에서 M&A 성사 가능성 및 속도를 높혀 그 용이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M&A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기사를 올려드립니다. 스토킹호스 공개입찰과정에서 우선매수권자 입찰액 공개 등 M&A 계약 성사 가능성 높여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인수합병(M&A) 관련 실무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기업회생 신청 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고 인수자 의견을 보다 적극 반영해 M&A 계약 성사 가능성 및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은 전국 법원 파산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법정관리 중인 기업들의 회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 개정의 건’을 최근 의결했다. 기업회생을 위한 ..

일반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법인 중정 02)575-2502 HP :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가 부채규모 제한 등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의 종류로서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 절차는 성질상 법인회생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

법무법인 중정에서는 법인회생,간이회생 신청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02)575-2502,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

리스이용대금이 공익채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채권임을 확인한 판례 리스 이용대금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공익채권이란 법인/간이/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이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그 지급내지 이행이 채무자회사의 관계인 전원의 공동이익으로 된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채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정책적 이 유에서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