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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준과 개시신청 기각사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조)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이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또한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관리인은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관리인은 종전의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 리스이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리스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리스의 종류는 통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면되므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시 공익채권이 된다.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리스물건’)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지지 아니하면서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
과대신고, 분식회계가 있는 회생채무자의 조세환급청구 1. 의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솔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구조를 양호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과대신고하거나 결손금을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가공매출 및 가공재고의 계상, 채무의 과소계상, 대손금의 미계상, 자산평가익의 과대계상 등) 이러한 경우 분식회계를 아니하였다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데 분식회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회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관리인은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기간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액의 경정청구 등을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계약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을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라 한다. 예컨대 리스회사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표준계약서에는 리스료지급채무의 기한이익상실 및 리스계약의 해지 사유의 하나로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곧 도산해지조항이다. 이러한 도산해지조항의 문제는 실무상 특히 리스계약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
회생절차에서의 상계 - 허용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민법 제492조) 그런데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도 이러한 상계제도의 기본적으로 그 의의가 구현되고 있으나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상계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왜냐면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의 성공에 장해가 되고, 일정조건하에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일정시기까지 상계에 의해 소멸되는 채권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만이 회생계획의 작성이 가능하며,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채권의 현재화,금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
회생담보권의 의의와 종류 1.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은 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이고 ㉡은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이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와 그 예외 및 상계, 상계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고 상계에서도 그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중의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 회생절차의 참여 라. 상계의 제한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이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목목기재, 채권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소송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고,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