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회생/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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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실현행위를 강제로 저지하는 제도로서는 보전처분,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이 있는데 이 중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 제3자에 의한 권리실형행위를 막아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절차,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금지명령은 장래에 행하여질 행위,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지·금지명령으로 아래 표안의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를 중지 또는 금지..
[월변제금의 산출: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과 월변제금]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 가용소득은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가장 큰 결정요소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게 되면 포함되는 가족 등에 대한 재산과 소득, 다른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수당이나 상여금은 월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가용소득에서 추가의 지출요인이 있다면 추가생계비(특별생계비)를 주장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는 (월세)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의 인정은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월세의 경우 아예 ..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에서는 월변제금을 36개월~60개월간 납부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월변제금은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의 총합계 즉 총변재액의 현재가치의 총합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이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나아가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 즉 가용소득이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또는 60개월까지)간 변제하는 변제계획..
개인회생절차에서 월변제금 산출의 기준과 방법 개인회생 신청시 나의 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은 사실 신청자격만 되면 절차진행에서 큰 문제가 없고 결국 변제금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물론 보정권고 등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여 가끔 기각되는 경우도 나오지만 개인회생에서 신청자격만 충족된다면, 즉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그 부채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로서 재산보다 많고, 산출되는 가용소득이 일정기준 이상만 된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은 결국 월변제금이 얼마인가 하는 바로 변제금 산정의 문제이고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제금의 산정은 간단합니다. 아래 도표안의 공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변제금 = 월소득 -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