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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금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본문

개인회생/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

[개인회생] 월변제금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유진st 2013. 9. 7. 14:38

  개인회생절차에서 월변제금 산출의 기준과 방법

 

 

개인회생,법인파산,상속재산파산 - 상담전화 02)575-2502 

 

개인회생 신청시 나의 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은 사실 신청자격만 되면 절차진행에서 큰 문제가 없고 결국 변제금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물론 보정권고 등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여 가끔 기각되는 경우도 나오지만 개인회생에서 신청자격만 충족된다면, 즉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그 부채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로서 재산보다 많고, 산출되는 가용소득이 일정기준 이상만 된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은 결국 월변제금이 얼마인가 하는 바로 변제금 산정의 문제이고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제금의 산정은  간단합니다.

 

아래 도표안의 공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변제금
  =
월소득 -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공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참고로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은 해당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법원도 면제재산 신청은 잘 받아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제재산은 개인회생에서도  원칙상 가능하나 일단 고려대상에서 제외...

 

그런데!! 위 가용소득만으로 월변제금이 산정되지 않는데,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청산가치가 무엇인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 자세한 건 제 다른 글을 참조하시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청인명의의 재산가치 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액수와 배우자명의의 재산중 1/2의 합계액이 청산가치이며 그렇게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 가용소득이 곧 변제금은 되지 않고 신청인의 재산가치(청산가치)를 따져서 산출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금액으로 월변제금이 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월변제금이 30만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청산가치는 30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면 신청인은 월변제금 30만원*36개월 = 1,080만원을 변제하는 것에 그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는 월소득을 늘리든가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데, 소득은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없으니 지출을 줄여- 예를 들어 두 끼만 먹으며 생계비를 줄여 절약된 금액으로 월변제금을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선까지 상향시켜야 하겠네요. 그러나 두 끼먹으면서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제계획은 그 수행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생계비를 줄이는 대신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당연한 규정으로 이에 미달하는 변제계획은 결과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면서 월변제금을 적게 내겠는 것이므로 용납되기는 힘들겠지요.  

 

아무튼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즉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고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