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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금과 가용소득전부투입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본문

개인회생/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

[개인회생] 월변제금과 가용소득전부투입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유진st 2014. 10. 6. 03:15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에서는 월변제금을 36개월~60개월간 납부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월변제금은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의 총합계 즉 총변재액의 현재가치의 총합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이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나아가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 즉 가용소득이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또는 60개월까지)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월영균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급여소득자는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으나 여러 명목의 수당이나 식비 등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복지정책적 급여는 월소득산출항목에 해당되며 년간 수 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명절을 맞아 지급하는 떡값등도 월평균급여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와 같은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또 일용소득자 등의 소득산출은 일단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근거자료에 의해 매출액을 산정한 후 세금계산서 등 매입원가자료, 사업장 임차료, 급여 등 판매관리비, 공과금, 수선비, 접대비 등 영업비용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영업지출액을 산출하여 매출 - 영업지출 = 순소득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세무서 신고자료가 부실하거나, 과대신고 또는 과소신고되어 있고 영업지출 관련 증빙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등은 월소득산출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바 법원이나 제3자가 납득할 만한 다른 방법을 통해, 가령 통장내역이나 신용카드이용내역서와 영업장부 등도 내역별, 월별 집계하여 매출과 영업비용의 산출자료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투리나라 업종별 소득통계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용소득 즉 월변제금은 월순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생계비 항목도 매우 중요한데 일단 부양가족수의 계산은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를 포함하나 보통 배우자는 정상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유병자 등 사유가 없으면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으며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도 자녀는 배우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녀수의 1/2만을 부양하는 것으로 일응 부양가족수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의 경우에도 우선 부모명의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소명하여야 하며  그 부모에 대한  다른 부양의무자 즉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생계비 :  일반적인 생계비 외 채무자에게 특별하게 지출되는 추가적인 생계비 예를 들면 의료비 등이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임차료(월세)는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일부 고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생계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추가생계비를 주장하려면 법원이 납득할만한 분명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이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재산이 있다면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 임차보증금중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금융재산(월급여의 185만원 등)은 청산가치 산정시 총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채무자의 월변제액의 최소한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제개월수를 60개월까지 늘리거나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에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을 더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