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개인회생] 중지명령, 금지명령과 다른 절차의 중지(593조,600조) 본문

개인회생/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

[개인회생] 중지명령, 금지명령과 다른 절차의 중지(593조,600조)

유진st 2014. 10. 7. 12:21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실현행위를 강제로 저지하는 제도로서는 보전처분,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이 있는데 이 중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 제3자에 의한 권리실형행위를 막아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절차,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금지명령은 장래에 행하여질 행위,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지·금지명령으로 아래 표안의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데,

다만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정본이 도달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므로 중지명령의 실익은 없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급여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다.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정본'에 해당하여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집행정지신청)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고,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조 제1호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당해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없어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왕 진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더 이상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본압류의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다. 다만,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실효되며 특히 문제가 되는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인데, 이 중 전부명령은 동법제616조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되고, 변제받지 못한 전부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다만 중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방법에 대한 의의 또는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중단시켜야 하고,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 법인회생절차에서 주로 이용되고있는 '포괄적금지명령'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준용되는데, 실무상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의 해당 카테고리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다른 절차의 중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명령이 있는 때의 법적 효과이다.

 

 

 

 593(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포괄적 금지명령을 말함(이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의 해당 포스팅 참조)

 

 

 600(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