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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월변제금의 산출 -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가용소득 본문

개인회생/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

[개인회생]월변제금의 산출 -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가용소득

유진st 2014. 10. 7. 11:58

[월변제금의 산출: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과 월변제금]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 가용소득은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가장 큰 결정요소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게 되면 포함되는 가족 등에 대한 재산과 소득, 다른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수당이나 상여금은 월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가용소득에서 추가의 지출요인이 있다면 추가생계비(특별생계비)를 주장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는 (월세)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의 인정은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월세의 경우 아예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많으며 인정한다 하더라도 월세 50만원이라면 그 일부 월 20만원 한도 내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월변제금의 액수에 따라 가령 변제율이 낮은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자동차 판매 등 영업직 종사자는 가용소득에서 영업비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서류준비가 철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월변제금의 산출공식>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 월변제금

 

★ 소득산출의 문제

★ 가용소득산출의 문제

 

위 두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또 위 가용소득이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보장이라고 합니다.

 

가령 가용소득은 월 20만원으로 산출되어 변제기간 60개월동안 갚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1억이 있고 그 1/2인 5천만원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 20만원이 아닌 약 월 100만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 보장이 어렵게 되는데 결국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입니다.